줄잇는 급여 재평가 소송...레가론 이어 타겐에프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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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급여 재평가 소송...레가론 이어 타겐에프도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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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인용 결과 안내...내년 8월31일까지

밀크시술 제제에 이어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해당 품목의 급여삭제는 집행정지기간인 내년 8월31일까지 유예된다고 9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25개 품목을 12월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고시를 발령했었다.  다만 급여삭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내년 2월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제약품(타겐에프 2품목), 삼천당제약(바로보에프 2품목), 영일제약(알코딘), 한국휴텍스제약(아겐에포 2품목) 등 4개 제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급여삭제 고시 집행을 내년 8월31일까지 정지시켰다.

이 보다 앞서 부광약품의 밀크시슬 제제 레가론캡슐도 12월17일까지 집행정지가 가인용돼 조만간 정식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와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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