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 산정특례 개선 속도...항암제 별도기금 신중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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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산정특례 개선 속도...항암제 별도기금 신중론 재확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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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성주·고민정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11월 산정특례위, 건선 등록기준 개선 논의"
"초고가약제 사전협의 통해 협상기간 단축"

보험당국이 논란이 된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산정특례위원회에 상정해 신규등록과 재등록 기준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초고가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된 항암기금 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고민정 의원에게 제출했다.

24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먼저 고민정 의원은 '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환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11월 중 산정특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건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규 등록의 경우 광선치료 대신 약물치료를 6개월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광선치료와 약물치료 각각 3개월로 돼 있다. 재등록의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체계 개선과 관련, 별도기금 조성 등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유전질환 치료제는 높은 약가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워 영국의 암기금(cancer drug fund)과 유사한 별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해당 약제로는 졸겐스마(척수성 근위축증, 1회 25억), 킴리아(소아백혈병, 1회 4억)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치료를 기다리는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심평원-복지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재정분담안 및 지불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논의에서 도출된 재정분담안을 기반으로 협상명령 전이라도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기간을 단축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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