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협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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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협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완화' 환영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1.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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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치료 의무기준 삭제…"초중증 환자 개선안 필요"

내년부터 중증건선 치료 시 전신치료와 광선치료 중 가능한 치료를 선택해 6개월 이상 치료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관련 기준 변경에 대해 한국건선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증 기준 (PASI 10, BSA 10%)를 넘어서는 초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선협회는 29일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 변경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준 변경은 의료적 타당성,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존의 광선치료 의무기준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선택사항 중 하나로 변경됐다"면서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의 치료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안에 2가지 이상의 치료방법 모두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6개월 미충족 시에도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경과규정을 두어 등록기준 개정일 이전부터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계속 생물학적제제 치료(보험인정기준 내)를 받아야 하는 경우 22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해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등록 역시 치료 중단 없이 전문의 임상 소견으로 가능하게 됐다.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회장은 “이번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으로 그 동안 생업으로 광선치료를 받지 못해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중증의 기준(PASI 10, BSA 10%)을 넘어서는 PASI XX, BSA XX%인 초중증의 환자의 경우,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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