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상태바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5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이종성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골다공증약제 급여기준도

불합리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중증건선환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환자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 의견과 전체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골다공증에 대한 첨단신약 급여체계가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소요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 강화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교과서, 가이드라인, 유관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는 2차 치료제로 사용돼던 데노수맙 주사제를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근거로 1차 치료제 사용 및 지속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토록 확대했고, 투여 기간은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골다공증 치료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투여기간 지속성 확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이에 대한 학회 의견 및 전체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와 환자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신규 등록기준과 재등록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3차례 환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건선 환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