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주, 암질심 통과...임브루비카 등 급여확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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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주, 암질심 통과...임브루비카 등 급여확대 불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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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이례적으로 회의종료 직후 결과 공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급여 확대안도 수용

신속 등재 요구로 지난 한 주를 달궜던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얀센의 벤클렉스타정 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2개 약제 급여 확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회의종료 직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크게 4개다. 우선 킴리아주의 경우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과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2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했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건 통과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앞으로 더 거쳐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등재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는 4건이 상정됐다. 이중 한국애브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은 통과됐다. 반면,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의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등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확대안이 불수용되고, 현행 유지한다는 의미다.

담도암에 허가사항 초과로 안건으로 오른 FOLFOX(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도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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