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7월1일부터 급여 개시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신약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이 7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정당 6만8964원이다. 위험분담계약은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유형이 중복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정 신규 등재안을 의결했다. 예상청구액은 141억원에 합의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렉라자정 급여기준 신설안을 최근 공개했다. 경쟁약물과 동일하게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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