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지급 차등화..."연내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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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지급 차등화..."연내 구체안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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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용역 결과 토대 전문가 의견 등 수렴...내년 제도개선 완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식약처는 최근 발표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에 핵심이다.

피해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 고려사항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연령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고 기저질환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의약품 부작용이 미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를 차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급여의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또는 20%를 차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차등지급제도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에 적용하고 향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검토 이후 전문가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등지급 세부방안은 올해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아직 설익은 과실과 같다"면서 "올 하반기에 이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개정사항인 만큼 의견조회 등을 거칠 경우 내년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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