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등 부작용 무섭다...사망 등 피해구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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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등 부작용 무섭다...사망 등 피해구제 받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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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마이신황산염'로 귀의 장애,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식약처,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 27건 중 26건 지급결정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복용후 사망한 사례가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27건 중 26건을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알로푸리놀'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이상사례로 사망한 2건의 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된다.

또 결핵약 '카나마이신황산염'으로 인한 감각신경난청에 의한 귀의 장애 사례도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 23건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은 모두 진료비가 제공된다.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과 뇌전증 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도 드레스증후군이 발현됐으며,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로 인한 폐 색전증, 리팜피신과 목시플록사신, 이소니아지드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도 진료비 지급이 이뤄진다.

또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디프테리아CRM197단백질접합체에 의한 연조직염 발현과 : 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항원A형-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A형-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B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진료비를 보상받게 됐다.

이와 함께 고혈압치료제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에 의한 약물-유발 간 손상 사례와 독시사이클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로 인한 약물발진, 설파살라진과 세레콕시브에 따른 드레스증후군, 무좀 항진균제 '테르비나핀'의 약인성 간질환, 에토리콕시브와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발현된 사례도 모두 진료비가 지급된다.

다만 1건만이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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