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손실보상 3600억·접종센터 약사배치 109억
상태바
병의원·약국 손실보상 3600억·접종센터 약사배치 109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1조5224억 규모 2차 추경안 의결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1100억 증액 포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손실보상 사업비 3600억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인건비 109억원 등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반영됐다. 

또 1차 추경에서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비용도 1100억원 증액됐는데, 모두 국고(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규모는 복지부 7969억원, 질병관리청 7255억원 등 총 1조5224억8700만원이었다.

증액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은 당초 2차 추경안으로 1조5711억원이 배정됐었다. 보건복지위는 여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등을 감안해 3600억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도 109억3100만원 늘렸다. 전국 269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명을 배치하는 데 들여가는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으로는 1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인데, 1차 때와는 달리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