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40억 분담...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수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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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40억 분담...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수가 일단 보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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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건정심서 의결 시도했다가 반발 사
국가비상상태 시 건보재정 활용방향 설정 뒤 재논의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수가 중 절반을 또 건강보험재정에서 떠넘기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해당 안건은 일단 보류됐다.

주먹구구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을 대지 말고 감염병 등 국가비상사태 시 건강보험재정 활용방안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에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정심에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추가 적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예산과 건보재정에서 각각 240억원 씩 분담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수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합작품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과 건보재정에서 각각 480억씩 총 9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고, 4월 건정심에 한시적용 수가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안을 올렸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쳤었다.

당시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에 공익위원들까지 가세해 정부와 국회의 이런 결정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었다.

결국 해당 수가 신설안은 4월 건정심에서 보류된 뒤, 5월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요구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걸 전제로 힘겹게 통과될 수 있었다.

건정심은 이 때 부대의견을 통해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은 국가에게 부과한 책무로 지원 비용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건정심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2차 추경에서 또 정부예산과 건보재정에서 각각 240억원 씩, 480억원의 비용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수가 연장 필요성과 건정심 부대의견을 존중해 1100억원을 정부가 전액부담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지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건보재정에서 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비용도 480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예산부담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의 힘이 가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안건을 다시 건정심에 올릴 수 밖에 없었고, 역시 똑같은 반대에 직면했다.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건정심 안건 상정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 건보재정 분담은) 건보재정 침탈행위"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건정심 위원들도 발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이라는 더 큰 쟁점이 있어서 논의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조건부'로 보류시켰다. 조건은 감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재정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부가 마련한 뒤 재논의하자는 게 골자였다.

건정심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험료 경감 2092억원, 예방접종비 3579억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 등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원칙없이 건보재정에서 빼서 쓴 돈이 6천억원이 넘는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건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재정(1차 추경반영 960억원) 소진 시까지 한시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수가는 중증환자 214,530원, 비중증환자 186,550원이다.

의료인력에게는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지원금 수익 전체(100%)를 인력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게 직접 배분하도록 돼 있다. 올해 7월30일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802억75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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