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센터 약사배치 예산 삭감...물루피라비르 구입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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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센터 약사배치 예산 삭감...물루피라비르 구입비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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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추경 증액안 예결특위서 '없던일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안 대폭 축소
병의원·약국 등 손실보상 증액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한 일부 항목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배치 예산안과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안은 그대로 반영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회 통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당초 복지부 제시안 대비 2천억원 증액된 수치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등을 감안해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3600만원과 비교하면 1600억원이 축소됐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비 예산의 경우 2121억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는 추경심사를 통해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국 269개 센터에 약사 1명 씩 배치할 인건비 등으로 109억3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안은 예결특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보건복지위는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1100억원을 신규 편성(증액)하도록 했는데 역시 없던일이 됐다. 대신 보건복지부 추경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240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 예산 471억원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중증 치료제(248억원), 경·중등증 치료제(55억원), 경구용 치료제(168억원) 등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는데, 경구용치료제는 '코로나의 타미플루'로 불리는 엠에스디의 몰루피라비르를 말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예산 1100억원이 삭감되고 240억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외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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