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다른 부위 수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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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다른 부위 수술' 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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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2개월간 19건...약물사고 6건 두번째 많아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중 '다른 부위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다른 의약품 투여 등 약물사고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월30일 개정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의무보고 대상은 ▲의료진의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경로, 용량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의무보고 시행 후 3월31일까지 보고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9건이었고, 이중 9건이 의무보고대상을 최종 확인됐다.

보고내용을 사고유형별로 보면, 다른 부위 수술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른 의약품 투여(3건)와 다른 용량 투여(3건) 등 약물관련 사고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신체적 폭력 2건, 다른 내용 수술 1건, 기타 3건 등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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