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변호사의 뚝심 발언..."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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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변호사의 뚝심 발언..."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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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선임전문연구위원 "패소해도 효과 있을 것"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소송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막상 불이 붙으면 '핫이슈'로 떠오르기 쉽다.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생동조작' 사건이나 '원료합성 약가가산 위반' 등의 환수소송,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 손배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불법리베이트 환수소송은 검토했다가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발사르탄 NDMA 사건으로 촉발된 의약품 품질관련 구상금 소송,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취소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또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보험의약품 관련 역할과 개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만 놓고보면 건보공단의 승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배상대상에서 건보공단이 요구했던 환자부담금(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매번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공익을 앞세워 혹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안선영 건보공단 법제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안 선임전문연구위원은 20년 가량 건보공단에 몸담으면서 통합공단과 역사를 함께해 온 건보공단 변호사들의 좌장이다. 16일 김덕수 기획상임이사가 주재한 출입기자협의회에 배석해 질문을 받았다.

질문은 크게 세가지였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소송현황과 내부 변호사 현황 등은 어떻게 되나."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까지 의약품 불순물(NDMA) 사건으로 건보공단이 추가 지출한 비용을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발사르탄 보유 제약사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발목이 잡혀 구상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으로 소송대응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자체도 소송 대상이 됐다. 최근 법원은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협상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제약사에 없다는 점,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돼도 해당 약제를 급여에서 삭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부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건보공단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안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협상명령과 관련해서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헌법소원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신 왜 소송이 많은 지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보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니다. 이기는 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차원에서도 소송을 한다. 가령 발사르탄 사건 역시 국민과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패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예방적 차원 등의)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는 허용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그렇게 활용돼야 한다. 건보공단의 소송은 여기서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 법제지원실은 이날 연도별 소송현황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민사 1304건, 행정 500건 등 총 1804건이다. 소송유형은 구상금이 612건(33.9%)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 관련 민사소송이 477건(26.4%)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요양기관 환수 258건(14.3%), 부당이득금 215건(11.9%), 장기요양 121건(6.7%), 급여제한 등 64건(3.6%), 보험료 및 부과 57건(3.2%) 등의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에는 현재 법무지원실 소속 16명(지역본부 파견 8명 포함), 타실 근무 3명 등 총 19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본부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수행 직원은 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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