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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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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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이후 인용률 97%..."콜린 소송 적극 대응"

법원이 최근 4년간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비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한창인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보험당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1일 보고내용을 보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제도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근거에 도입됐다.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다.

시범사업으로 첫 평가가 진행된 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였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 유지하고,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해 9월1일자로 발령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임상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이 미흡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제약계의 저항은 거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78개 제약사가 참여한 취소소송(2건)과  집행정지 신청(2건), 취소청구(행정심판 2건) 및 집행정지 신청(2건)이 제기됐다.

이 사건들은 현재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인용해 복지부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사건이 각각 1건씩 법원에 계류돼 있고, 각 본안소송은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선별급여 고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본안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집행정지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필요성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복지부 집계결과 2017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32건이었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진 건 31건이었는데, 이중 30건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인용률이 무려 97%에 달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과장은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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