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행정심판위도 콜린 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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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행정심판위도 콜린 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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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로 결론..."인용할 만한 급박한 사정없다" 일축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집행정지가 또 기각됐다. 이번에는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두 건의 행정심판을 병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앞서 나온 법원의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두고 구술심리를 통해 행정심위원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서면심의로 결론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법원과 달리 집행정지를 인용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의 짧은 주문 외에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판단결과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법원과 행정심판위에 각각 제기됐던 총 5건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명령 관련 집행정지 사건의 1라운드는 외견상으로는 제약사들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로 결정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라는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헛갈린 구석이 있는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제약사들이 협상명령에 응할 공법상 의무가 없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현행 법령으로는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항고법원에 '즉시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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