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건보 손실분 환수? 패소 시 환급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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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약제 건보 손실분 환수? 패소 시 환급도 해준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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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험당국, 올해 상반기 내 방안 마련 추진
위헌소지·재정손실분 특정 어려움 등 극복과제

정부와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약제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약바이오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국회의 요구가 강한데다가 정부가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어서 제도도입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위헌소지가 있고 재정손실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내용에 건보재정 손실분 환수 뿐 아니라 패소 시 환급 방안도 포함돼 있는 건 흥미롭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소송 남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는 올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 등 보험당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이는 제약사들의 약제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서 촉발된 것이다. 실질적인 방아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등이 당겼다. 이들 의원은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방지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마침 건보공단이 지난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 결과가 나와 보건복지부의 대안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 보고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인용사례와 함께 장·단기 대응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묶어둔 이유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은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검토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약가정책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제약사 소송 남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른바 '소송TF'를 지난해 10월 구성해 놓은 상태다. 집행정지 환수방안도 여기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평가원은 2월까지 개선방안을 내부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건보재정 환수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와 보험당국의 목표다.

복지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보면, 검토대상 대응방안에는 제약사 이익 환수, 집행정지 기간 최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더 흥미로운 건 정부와 보험당국이 환수방안 마련과 동시에 패소 시 환급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논리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전향적인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환수 방안 마련은 위헌소지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재하다는 점에서 녹록하지만은 않다. 가령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환수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침해해 결론적으로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재산권침해 소지는 빠질 수 없는 양념이다. 더구나 시장에서 제약사의 기여도(영업, 시장 인프라 등)를 고려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재정손실분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협상명령이 또다른 소송전으로 비화된 걸 보면 집행정지 약제 환수계약 협상명령을 통해 해소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지부는 과거 환수방안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소송TF'를 통해 어떤 묘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공론화 과정과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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