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가차등화·1인1개설 위반 약국 등 급여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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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가차등화·1인1개설 위반 약국 등 급여비 보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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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로 속행

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1인1개설 위반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정문·정춘숙·박재호·최혜영·강기윤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통합 조정한 보건복지위원장(대안)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른바 '지역별 수가차등화'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지역 간 수가 차등을 통한 방법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있다. 지역 수가차등을 도입한다고 할 때, 해당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다른 가산 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었는데,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관 상임위를 무사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원안대로 곧바로 지역별 수가 차등화를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후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취지에서 채택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신설했다. 여기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했다. 

또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보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부정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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