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 허용·약사에 재정적 지원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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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 허용·약사에 재정적 지원근거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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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법개정안 18건 병합 처리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자에 약국개설자 등 추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국개설자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김성주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8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통합 조정한 보건복지위원장(대안)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했고,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면서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했다.

또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도 이날 보건복지위를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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