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최대 5년 징역' 법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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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최대 5년 징역' 법안...상임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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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에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위법 확인시 공표 근거도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위법 확인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정문·김원이·정춘숙·신현영·인재근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장(대안)으로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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