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마지막' 키트루다주, 폐암1차 급여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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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마지막' 키트루다주, 폐암1차 급여확대 논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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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MSD 최종 재정분담안 협의체서 검토키로
첫 신청 후 만 3년1개월...11월에 안되면 또 해 넘겨
정부, 수천억대 막대한 재정 소요...면밀한 검토 필요
협의체 단계서 채택 가능한 수준 대안 마련 중요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급여 확대 논란이 2017년 9월 처음 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를 낸 지 이번달로 꼭 만 3년 1개월이 됐다. 그동안 급여확대 대상 적응증이 더 추가되기도 했는데, 실타래는 풀리듯 말듯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원회인 오는 11월25일 8차 회의를 염두에 두고 면역항암제 관련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일단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엠에스디 측은 지난 5일 제출한 위험분담안이 '마지막', 다시 말해 본사 협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최종안이라는 점을 언론에 거듭 강조했다. 물론심사평가원에도 그렇게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최종안이 올해 '마지막' 암질심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해를 넘겨 논란 5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마지막에 마지막'인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당국, 한국엠에스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키트루다주 급여확대 논란과 관련, "지난 14일 7차 암질심에는 경과만 간단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암질심은 지난 8월26일 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분담안 마련을 권고하도록 결정했고, 엠에스디 측은 10월5일에 재정분담안을 다시 제출했다. 7차 회의가 9일 뒤인 지난 14일이어서 그 사이 검토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키트루다 급여확대안이 11월 암질심에 상정될 지 여부는 (현재로써는) 못박아 말할 수 없다. 일단 다시 접수된 분담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실무검토만 할 수도 있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토해왔으니까 (이번 제출안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도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암질심에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했고, 재제출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키트루다 급여확대 논란은 (여기저기서 관심이 많은) 초미의 사안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시간끌기'나 '버티기'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현재 암질심에 묶여있는 키트루다주 급여 확대 항목은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악시티닙 병용) 등 5개다.

불응성이거나 3차 이상의 치료 이후 재발한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급여 확대안의 경우, 니볼루맙(옵디보주)과 비교해 고가라면서 옵디보주만 채택되고 키트루다주는 거부됐었다.

이 관계자는 "재정분담안은 전체 적응증을 놓고 일괄로 접근하고 있다. 적응증별로 따로 접근하는 건 쉽지 않다. 엠에스디 측 제시안도 전체적인 재정분담안"이라고 했다.

한편 키트루다주 급여확대 논란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서면질의를 통해 폐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를 1차 폐암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면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수 천억원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 및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답변처럼 연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 급여화'되려면 11월 암질심 상정여부도 중요하지만, 상정 전에 협의체 단계에서 채택 가능한 수준의 협의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소집될 협의체 회의가 다시 나온 재정분담안을 놓고 논평만 하는 회의로 그칠 게 아니라, 한국엠에스디 측을 불러 분담안의 내용과 취지 등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는게 실타래를 풀고 '일이 되게 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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