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폐암 1차 급여 수천억 소요...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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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폐암 1차 급여 수천억 소요...면밀한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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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별도기금 신설-건강증진기금 활용 신중론
중증희귀치료제 '선등재-후평가' 도입도 부정적
고가 소아뇌전증 대마약 급여 지속 협의 중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3)=보험약제 정책

국회는 항암제를 중심으로 보험의약품 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항암제 별도기금 신설이나 건강증진기금 활용, 중증질환치료제 선등재-후평가 도입, 고가 소아뇌전증 대마치료제 신속 급여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이슈=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문이다. 먼저 폐암치료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를 1차 폐암치료제로 급여 확대 시,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수 천억원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 및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보험 급여였던 화학항암제가 면역항암제 병용치료 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개별 약제가 아닌 요법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병용요법의 경우 개별 약제는 보험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방안이 도출돼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이 조속히 보험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과 분리된 암 관리 기금=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관심사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인 암관리 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 기금 신설 필요성은 재정당국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지원대상·범위, 소요재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 다른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관련 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법률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범위 내에서 대상·범위 및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증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도입 필요성=이종성 의원은 중증희귀치료제 별도 급여등재제도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의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제도 운영 및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허가 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항암제 급여확대 개선=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항암제 급여 확대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중이다. 2016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5%(15.4조원→19.3조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항암제 지출은 59%(1조원→1.6조원) 늘었다"고 했다. 또 2017.8월 이후 58개가 새로 등재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약제 재평가 등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립선암 치료제 조기 투여 필요성=이종성 의원은 전립선암 환자에게 전이 전부터 모든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세포암 치료제 급여 현황=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암과 관련한 약제 현황 및 급여상황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항암제는 넥사바정(바이엘코리아), 렌비마캡슐(한국에자이), 스티바가정(바이엘코리아) 및 다수의 1군 항암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간세포성암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이 평가중인 약제는 티쎈트릭주(한국로슈, 2020.7.31. 허가 추가), 카보메틱스정(입센코리아, 2019.10.11. 허가 추가), 사이람자주(한국릴리, 2020.7.27. 허가 추가)가 있다"고 했다.

소아뇌전증 대마의약품 급여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이다. 복지부는 "난치성 소아뇌전증 대마 의약품(에피디올렉스)은 다른 긴급도입 의약품과 달리 재정소요가 큰 고가의약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타 의약품은 신속한 환자 치료라는 긴급도입 취지를 고려해 수입가격(신청가)으로 급여를 적용해왔으며, 2019년 기준 21개 품목에 57억원이 청구돼 재정소요가 크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에피디올렉스는 다른 긴급도입의약품과 달리 1개 품목에도 연간 약 1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시 제외국 허가·급여현황을 반영한 급여기준 및 약가 조정,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현재) 희귀의약품센터가 합리적 약가수준 및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 중이며, 조속히 보험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당약제는 유럽에서 지난해 9월 허가됐고 같은 해 12월 영국의 보험등재 평가 결과가 공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최혜영 의원은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대한간학회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별로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개선(2019.5월)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전봉민 의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9년에는 골다공증 2차 치료제로 사용되던 데노수맙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근거로 1차 치료제 사용 및 지속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 및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급여기준 개선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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