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사관이 골칫거리?..."관련 운영규정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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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사관이 골칫거리?..."관련 운영규정 개정 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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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13일 식약처 국감서 지적
이의경 처장 "이해충돌 없도록 검토할 것"
이의경 처장
이의경 처장

식약처 심사관이 의약품 허가정보를 유출해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식약처의 운영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경인청 소속 심사관의 문제를 지목하면서 심사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행규정을 보면 심사관은 허위신고나 미신고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매우 낮고 재취업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기준도 없어 혼란스럽다"고 강조하고 식약처에 심사관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국감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식약처장은 "심사관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수행하는 계약직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식약처의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통해 심사관의 재산등록, 재취업심사 등에 대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심사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봐야 하기에 전문성을 지닌 의사나 석박사 등을 외부로부터 충원해야 하는 데 그에 대한 운영상 제한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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