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식약처 운영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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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식약처 운영지침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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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훈령 제정...범위부터 신고, 징계, 자문, 교육, 이의신청 등 포함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식약처도 해당 훈령을 제정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일 제정된 훈령 '식약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식약처의 운영지침이 담겨있다.
훈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식약처의 감사담당관이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무엇보다 주목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위에 포함된 사적이해관계자는 법 제2조 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는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실-국-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으로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아 회피-기피 신청방법은 담당관에게 서면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에 대해 감독관은 해당 신청인의 상급자나 식약처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민간부문 업무할동 내역 제출과 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을 확인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과 신고신청의 기록과 관리,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신고처리 결과 이의신청, 매년 1회 이상 교육 등이 구체화됐다.

이밖에도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하게 되며 담당관을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식약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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