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 부작용 3만1506건 보고...원외처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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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 부작용 3만1506건 보고...원외처방 의무화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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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인체이식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 도입도

국회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와 인체이식 의료기기 피해보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통합국감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먼저 "자가주사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1506건에 달한다며,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가 인공유방 6544건, 인공엉덩이관절 1805건 규모"라면서, "인체이식 의료기기에도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회수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가 최소 1만3천명 이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최근 5년간 개 1만 8402마리를 포함해 동물 1109만 마리가 의약품 관련 등의 실험에 이용됐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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