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삭센다, 덕용포장서 개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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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삭센다, 덕용포장서 개별포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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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임신중절약물 안전 사용 방법 강구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의견수렴과 검토 필요

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답을 내놨다.

식약처는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환자참여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작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환자교육 등을 계획했으며 삭센다의 경우 현행 5개씩 포장해서 1개로 개별 포장으로 포장단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올초 열린 중앙약심에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경우 외에는 처방전 발행이 원칙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식약처는 또 임신중지 의약품 국내 수입방안과 관련,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며 업체의 품목허가신청 등 관련 약물 도입추진시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최연숙 의원이 질의한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점자표기 의무화 등 안전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점자 표기 의무화의 경우 용기나 포장의 크기 제약으로 인한 표시 범위의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표시 기준과 방법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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