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표기 잘못한 '울티바주' 일부제품 자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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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표기 잘못한 '울티바주' 일부제품 자진 리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2.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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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번호 'V293'...처분 50% 경감키로

레미펜타닐 성분의 마약류 전문의약품 '울티바주' 일부제품이 사용기한 표시오류로 자진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울티바주5mg 기재사항 표기오류에 따른 GSK의 자진회수 신청을 수용했다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GSK는 울티바주의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약 4개월의 사용기한을 오류 기재했다.

문제가 된 제조번호는 'V293'으로 지난 '2014년 10월 23일' 생산분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기한이 오는 2018년 2월 18일까지로 잘못 표기됐으며, 자진회수 진행중이다. 회수된 품목은 폐기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GSK가 울티바주 표기오류를 파악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사례"라며 "자진회수인 만큼 향후 행정처분 시 50% 경감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티바주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업그레이드한 약물이다. 펜타닐 대비 마취효과 발현과 소실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향후 마약진통제 시장을 이끌 차세대 품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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