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3011개 공개
상태바
타그리소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3011개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4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정보센터, 10월12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 받기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차 목록이 공개됐다. 심사평가원이 선정한 것인데, 해당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3일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선정(안)'을 공개하고 10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면역항암제인 엠에스디 키트루다주, 오노와 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주, 로수 티쎈트릭주, 머크 바벤시오주, 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 한미약품 올리타정, 화이자제약 입랜스캡슐, 한독 솔리리스주 등과 같은 중증질환치료제 뿐 아니라 애브비 휴미라, 얀센 타이레놀콜드에스정, 보령제약 카나브정, 동아에스티 자이데나정,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대웅제약 우루사정100mg 등도 포함돼 있다.

제약사는 보고대상 약제를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일 60일전까지 중단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