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안과의원 다초점렌즈 가격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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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과의원 다초점렌즈 가격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9.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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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실태조사-모니터링 통해 부당 인상여부 관리해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일부 안과의원들이 다초점렌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7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백내장 비급여 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하지만 급여 전환 이후 일부 안과의원은 비급여인 재료대(다초점렌즈가격)를 급격히 인상, 검사비 급여화로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통한 부당 인상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 백내장 수술증가로 인한 소비자부담 가중 - 우리나라 수술건수 1위 백내장 수술, 연평균 6.4%증가(14~18년),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다촛점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이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부담은 줄지 않는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3개 수술 중 수술건수 1위의 다빈도 수술로서, 최근5년간 연평균 6.4%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천여건에서 2017년 54만9천여건, 2018년에는 59만여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백내장 수술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84건 중 47.6%(40건)가 백내장과 관련이 있었다.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 중 38건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었으며, 수술 부작용 사례 중 42.1%인 16건은 부작용으로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렀다. 부작용 사례 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사례가 8건이었고 검사·수술 비용은 두 눈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9월1일부터 백내장 비급여 검사를 급여로 전환, 이후 비급여인 재료대 (다초점렌즈가격) 급격히 인상

그동안 백내장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7월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것이다. 문제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소비자권익포럼이 9월1일-2일 양일간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였다. 강남소재 OO안과는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이며 올해 6월 수술당시 안(안구,안와)초음파 검사와 눈의 계측검사를 200만원, 다초점렌즈비 280만원으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인 8월에는 백내장 수술시 검사비용은 50만원으로 150만원 인하하였으나, 다초점렌즈비는 430만원으로 동년 6월 대비 53%나 증가하는 비용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9월1일-2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남 A안과에서는 8월26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고 당분간 전체 수술비는 기존 가격에서 유지한다는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으며, 강남 B안과에서도 8월31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게 되었으나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수술비를 인하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강남 C안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9월1일부터 수술비가 인상되었으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 할인을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하였다.

■ 검사비 급여화로 낮아진 수익을 재료대 인상으로 보전, 총액 차이 없어 소비자부담은 여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통해 부당한 인상여부 관리해야

결과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비가 급여화 되는 9월1일 이후에는 다수 안과에서 매출, 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급여 대상인지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는 단지 건강보험 적용여부의 차이일 뿐이지 비급여 의료행위도 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대적 약자인 의료소비자를 대신하여 공적 감시와 통제 및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적 유인으로 인한 과잉진료, 과잉검사나 치료, 부당한 진료비로부터 환자나 의료소 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재 의료법 내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6조 (자격정지 등)에서는 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법령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7개 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1항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제2항 비도덕적 의료행위 제3항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에 이어 제4항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화 함으로서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 하였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총비용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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