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약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부천정) 의원이 2일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사평가원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보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DUR 사후통보법안'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게 골자라고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었다.
또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후 의사나 치과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처방의사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입법화되면 기술적으로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법'으로 칭할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선우, 김경만, 김경협, 김원이, 문진석, 민병덕, 설훈, 오영환, 이광재, 이정문,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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