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품목허가 3개로 제한...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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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품목허가 3개로 제한...약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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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로 용어변경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부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제조에 따른 유통 문란 및 제품 개발능력 악화가 해소됨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심평원을 활용한 동일성분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심평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약사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동생동 규제 약사법개정안은 강선우,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원이, 문진석, 민병덕, 오영환, 이광재, 이정문,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강선우, 김경만, 김경협, 김원이, 문진석, 민병덕, 설훈, 오영환, 이광재, 이정문, 인재근, 정춘숙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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