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 "환자생명 볼모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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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환자생명 볼모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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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넘어 참담한 심정...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엔 비판 청원 잇따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의원의 휴진 안내문. 누군지 모르는 행인이 '이기적인 놈들'이라는 낙서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의원의 휴진 안내문. 누군지 모르는 행인이 '이기적인 놈들'이라는 낙서로 불만을 표시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다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의사협회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돼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또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계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협회 유튜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파업과 관련한 4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원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두 의사파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암수술 무기한 연기',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을 인질삼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파업에 돌입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등이 지난 21일부터 잇따라 올라왔다.

이중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26일 오전 4시 현재 24만6711명이 동의했다. 지난 24일 청원시작 이틀만이다.

역시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도 같은 시간 6만5406명이 동의했다.

국민들의 분노 뿐 아니라 의사파업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간호사들도 비판의 대열에 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하고, 환자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공공감염병원 확대, 간호사 충원 및 교육 훈련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오늘(26일) 오전 8시 의사협회 등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되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되어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처럼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책임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파업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협은 “① 의대 정원 확대, ② 공공의대 신설, ③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④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의 이유로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2020년 8월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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