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 권리...."병원 진료기록부 한글기록 의무화"
상태바
환자의 알 권리...."병원 진료기록부 한글기록 의무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5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실 CCTV설치 공론화보다 시급 주장
청와대 민원청원 3일만에 600여명 동의

"최근 의료사고 은혜와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면서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CCTV실치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바로 환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수술기록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 22일 청와대 민원청원글에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술기록 농단 이대로는 안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청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게시 3일만에 6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저는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려 잘 걷지 못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병으로 경기도의 S시 소재 모 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수술으 받고 2~3분 이상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후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술기록을 열람해 보고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수술기록은 영어로 작성된 데다가 의학 전문용어로 도배되어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해 어렵사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건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기록지에는 피부조직을 절개해 수술할 척추 뼈(요추4, 5번)를 드러내는 전처리 과정과, 수술을 마친 후 소독하고 봉합하는 후처리 과정만 그럴듯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핵심 수술 과정은 모두 빠져 있어 사고의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짜 수술 대상인 요추4,5번의 수술에 관해서는 '요추후방감압수술을 하였다'라고 한 줄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수술 기록지 상단의 수술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 떠붙이기 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의 수술기록으로 사고가 나자 의사는 수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수술의 핵심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자신의 과실을 덮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의 면피용 수술 기록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술 내용을 영어로 기록하기 때문이라며 수술 내용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한다면 그 어떤 의사도 섣불리 이렇게 눈속임으로 수술기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술 기록은 환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수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작성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무엇보다도 수술내용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영어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수술기록도 중요 부분은 원천적으로 인멸되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사의 수술기록 농단을 엄히 단속해 처벌과 병원에는 이를 묵인 방조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줄 것과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법제화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하였을 때 현행법상 의사에게 고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라며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처분에 불과한데 자동차 속도위반에 걸렸을 때처럼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