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타결 시 제약사에 이후 절차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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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타결 시 제약사에 이후 절차 등 통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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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약제 급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제약사에게 이후 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조회기간은 10월5일까지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시행규칙은 약가협상가 타결된 약제의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 협상 타결 시 신청인에게 향후 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근거 마련,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 정비, 분리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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