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인고의 세월?...졸레어주사, 7월 급여등재
상태바
13년 인고의 세월?...졸레어주사, 7월 급여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5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에 한정

공급 가능시점 고려 프리필드시린지 추후 등재

한국노바티스의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가 13년만에 급여권에 진입하게 됐다.

허가사항 중 특발성 두드러기를 뺀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만 대상이 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졸레어주사는 지난달 15일 약가협상이 타결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졸레어주사는 2007년 5월30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고, 여러번의 시도 끝에 2018년에는 약가협상 타결 문턱까지 갔었지만 중국 약가참조 이슈로 좌초됐었다.

노바티스 측이 중국 약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약가협상을 스스로 중단한 것이다. 이후 노바티스는 지난해 11월 다시 급여등재 신청서를 냈는데, 이미 과거 검토된 내역이 있었던 만큼 이후 절차는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5월 약가협상 타결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내 허가 13년 1개월만에 등재되는 것이지만, 마지막 급여신청 시점에 비춰보면 7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협상에서 국내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재시점을 달리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개 제품 중 7월 등재되는 건 졸레어주사 한 품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