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소송에 업무 못할 판"...법적 대응에 식약처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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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소송에 업무 못할 판"...법적 대응에 식약처 몸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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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계자 "민원인 걸핏하면 소송전...법률 대응 보강 필요"

식약처가 민원인들의 잦은 법적 대응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마저 소송전에 뛰어드는 일이 많아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5인 이하의 업체들도 행정처분 등에 반발해 곧바로 행정심판과 본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이런 분위기에 관할지역 지방청은 기본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피로도가 높아진 것이다.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는 식약처 직원이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규모 업체들마저 승산과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법적 대응에 뛰어드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향후 먹거리로 부각되는 보건의료 산업에 주목하는 대형로펌 등이 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지방식약청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처해있다"며 "민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서를 쓰고 대응회의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근 의료기기법이 강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기업체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기기업체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은 이에 갈수록 시달림을 받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근무시간에는 소송 준비하고 퇴근 이후 저녁 시간에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규제당국인 만큼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때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내부조직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행정당국은 민원인과의 소송이 번질 경우 담당과의 기본조서를 꾸민 후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물론 대형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부로펌을 통해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소송결과는 과거와 비교해 승소가 줄고 있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환경변화에 식약처도 식의약 규제당국의 본 업무 등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조직 보강 등 조직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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