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수량 3매로...소분판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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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3매로...소분판매 중단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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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건의...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도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구매 가능일을 늘리고, 1인당 구매수량도 3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제4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과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 대리구매 확대 방안 등 개선 종합대책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1인당 구매 수량 3매로 확대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생활 방역 전환 시점 적용) ▲2매 소분 판매 중단 및 벌크 포장 마스크의 약국 공급 중지 ▲KF94 등급 중심의 공적 마스크 공급 유지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원조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국내 소비 물량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수출이 아닌 원조 방식이라면 공적 마스크 물량을 90%까지 확대해 지원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로 회원들의 피로도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이런 회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 19 확산 및 재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공적 마스크 5부제 및 구매 이력제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는데도 입장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당초 사이버연수원 오픈 예정일을 5월 6일로 안내했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행정업무 부담, 각급 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증가 등을 감안해 6월로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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