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백제약품에 마스크 독점적 공급권 부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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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백제약품에 마스크 독점적 공급권 부여 아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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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경로 추적관리, 매점매석·폭리 등 부작용 방지위해 전담업체 선정 해명

정부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마스크 약국 판매와 관련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독점적 공급권 부여 의구심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크스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해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공급권 관련,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선정하게 됐다며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윹ㅇ채널고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전국 1만4000여곳으로 전국 약국 2만4000여개의 60% 수준으로 국내 최대였으며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약국은 1만7000여개로 확대했다며 아울러 지오영의 공급망에 미포함된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과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다업체의 관리,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해당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와 관련해서도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하고 있다며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목했다. 물류창고에서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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