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품목 처분내역 공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들이 회수명령되거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약제는 진해거담제 소담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과 소화성궤양용제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23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삼천당제약 소담캡슐200mg은 품질(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제조번호 '14009', 사용기한 '2016년 6월 30일'인 제품들이다. 포장단위는 10개, 50개, 100개, 500개, 1000개 등 다양하다.
경인식약청은 22일자로 회수명령했다.
또 식약처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아루사루민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2일, 처분기간은 내달 2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다.
식약처는 아루사루민액 제조 때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위반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처분내역은 내년 2월22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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