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스크정5mg 등 3품목 15~39일 수입정지
한국화이자의 유명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손된 정제나 성상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약제는 카듀엣정5/20mg(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베실산염), 노바스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등 3개 품목이다.
먼저 카듀엣정5/20mg과 노바스크정5mg은 각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내달 3일부터 9월2일까지다.
카듀엣정5/20mg은 수입관리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한 게 처분을 받게 된 이유였다.
노바스크정5mg은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성상 부적합 제품이 유통돼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토리셀주는 수입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불만 사안(정제표면에 검은색 이물부착)에 대해 자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법령상으로는 '기준서 미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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