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추진중인데...사후평가 시범·본사업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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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추진중인데...사후평가 시범·본사업 따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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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규정 명확히 하기 위한 것...계획대로 진행"

정부가 법제처 게시판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초안 설명을 보면, 보험의약품 사후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심사평가원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실무검토에 들어간 콜린알포레세이트 성분 약제 등에 대한 사후평가 시범사업은 어떻게 되는걸까.

일반적으로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도 연기되는 게 상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콜린 제제 등에 대한 시범(평가)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그래도 괜찮은걸까.

우선 관련 설명부터 보자. 복지부는 개정안 초안 설명자료에서 '직권조정하는 경우의 신설 및 절차 개편(안 제13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사후평가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명할 수 있음'이라고 했다.

특히 '직권 조정하는 경우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요양급여 관련 사항을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함'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직권조정 때 반영한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그러나 (사후평가와 직권조정은)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한 데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범평가는) 진행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도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시범평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실제 현행 요양급여에관한규칙(13조4항9호)은 '심사평가원장이 경제성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 약제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측의 이런 입장은 사후평가를 시범사업과 본사업으로 구분해 시행하려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럴 경우 시범사업은 현행 규정, 본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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