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등 급여협상 내주부터 개시...130곳 230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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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등 급여협상 내주부터 개시...130곳 230품목 대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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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에 협상명령...내년 2월10일까지
임상재평가 안하는 업체 제품도 일단 포함시켜
임상계획서 제출일~급여 삭제일 약품비 반영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한 급여협상 행정명령 이행이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상시한은 내년 2월10일로 정해졌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협상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전 품목과 식약처로부터 지난 8월 임상재평가 명령을 받은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초당약품공업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 등 130개 제약사 230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은 임상재평가를 포기해 이미 품목허가가 취하됐다. 협상기간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60일간이다.

이영희 건보공단 약가제도개선부장은 "날짜가 촉박하고 건수가 많아서 약가제도개선부 이외 다른 부서에도 건수를 배정했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한과 상관없이 이르면 다음주중 해당업체에 협상관련 문서가 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임상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약품비를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서에 반영될 환수결정기간은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약품비가 지급된 기간'까지가 된다. 

따라서 임상재평가를 포기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핵심 계약사항과 무관한 상황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해당업체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일단 협상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업체들과는 계약사항이 달라서 간소하게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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