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외 급여협상 행정명령 대상 약제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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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외 급여협상 행정명령 대상 약제 더 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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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평가 대상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 3품목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중 건강보험공단에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협상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명령 대상에 3개 성분의 약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8월20일 임상재평가 명령을 내린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초당약품공업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이다.

성분내 1개 품목씩만 등재돼 있는 이들 약제는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 증상개선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열거된 세부질환명은 ▲아테로이드: 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아주베셀듀.에프: 허혈성 뇌·심장혈관질환, 정맥혈전증, 망막혈관폐색전증 ▲메소칸: 동맥경화증, 말초동맥경화성 질환 등으로 다르다.

품목별 국내 허가시점은 아테로이드 1993년 10월22일, 아주베셀듀.에프 1997년 4월15일, 메소칸 2001년 7월25일이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공고에서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임상시험계획서를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아주약품과 초당약품공업은 기한 내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알보젠코리아는 임상시험을 포기하고 품목허가 취하를 선택했다. 국내 시판승인을 받은 지 만 27년만에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이는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에 비해 아테로이드의 연매출이 수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아주베셀듀.에퓨은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258억원이나 되는 블록버스터 약제여서 임상재평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활의 문제다. 메소칸도 같은 해 청구액이 81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3개 품목에 대해 급여협상 행정명령을 내려도 실제 협상은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콜린제제 뿐 아니라 앞으로 임상재평가 등 이슈가 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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