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관리 '사각지대'…악용 범죄만 연 8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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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관리 '사각지대'…악용 범죄만 연 8천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4.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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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급여기준 강화·처방제한 필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연간 8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총 9742건이었다. 이 중 향정약을 통한 범죄건수는 7919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환자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탓일까. 연예인 향정약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약이 악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명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도 그 중 하나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 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이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정약은 동네의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향정약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심평원과 공조해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이 큰 향정약의 경우 급여기준과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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