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33품목, 약가 인하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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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33품목, 약가 인하 집행정지 유지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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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오는 22일까지 연장 결정

1회용 점안제 33품목의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5일 대우제약 등 제약사 8곳이 보유한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의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렸다.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로 집행정지가 이뤄졌으나 오는 20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등 5품목,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0.15%점안액' 등 7품목,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 신신제약 '이이힐알점안액' 등 2품목,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 등 5품목, 이연제약 '알론점안액' 등 2품목,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2품목,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 등 9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용량과 상관없이 1회용 점안제를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정해 고시,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복지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제약사들은 다시 상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끝날때까지 약가 인하를 중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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