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생명·의료소비자 권익외면,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중단해야"
상태바
"환자생명·의료소비자 권익외면,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중단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9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내고 요구
"의대 정원확대 협상 카드로 이용돼서도 안돼"

소비자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환자 생명과 의료소비자 원익을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특례법이 의대 정원확대 추진 협상 타드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체계 정상화, 의료소비자 원칙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인 책임보험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소비자연대 등 6개 소비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문제점으로 4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 법은 현재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상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은 절대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환자나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뺑소니 같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하다"면서 "(이렇게_ 모든 의료과실을 획일적으로 면책하는 건 의사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방기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무방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의협과 정부(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수 의료 회복은 형사면책과 무관한 사안으로 양자는 서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다.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선 보호돼야 하고 이를 위한 책임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의사들이 '조정·중재원'의 조정 등 절차에 참여해야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서 조정·중재원의 의료 감정(형사 감정 및 조정 시 감정단의 감정)은 의료인의 과실을 제대로 판단하기는커녕 사실상 의사에게 면죄부 주는 창구로 이미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입증 문제와 보상체계 등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수 증원,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필수 의료를 위한 보호장치 강화는 의료인 형사면책과 무관하게 시행돼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편승하는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의료인 책임보험을 내실화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정보의 투명한 개방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인 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객관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현재 의료조정중재원 등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을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개방하고, 현재 환자에게 주어진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내용상 위헌소지가 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 특혜적이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면서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의료소비자연대 외에 해피맘,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 함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름다운 동행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