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지정된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인상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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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지정된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인상 상시 신청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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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제약단체 등 통해 안내...이외엔 매년 4월과 10월에

정부와 보험당국이 국가필수의약품이면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원가보전 신청을 상시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단체 등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통상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지정과 원가보전 신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 접수받는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 상시적으로 원가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원가보전 구비서류는 기본 제출자료와 추가 제출자료로 구성돼 있다. 

국내제조제품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 제품별 상세내역서(별지 4호), 원가계산서(별지 6호), 노무시간 및 인원현황(별지 7호) 등의 서류를 기본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품(수입의약품)의 경우 지정신청서와 상품별(수입의약품) 상세내역서(별지 5호), 원가계산서가 기본 제출자료다.

또 추가 제출자료는 심사평가원 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3조 관련 별첨3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제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한편 퇴방약은 올해 3월 기준 총 6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분류유형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비용지급 등 3가지인데, 전체 품목의 91.5%가 생산원가보전 대상이다. 또 사용장려비와 생산원가 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품목은 47개, 사용장려비용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품목은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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