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제 줄줄이' 듀피젠트, RSA 재계약 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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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줄줄이' 듀피젠트, RSA 재계약 가능했던 이유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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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투여대상 연령 범위·환자군 등 고려 필요성 인정
연간 재정소요금액 표시가 기준 1010억5천억원 규모
재계약으로 환급률 조정...총액초과 시 100% 환급

사노피아벤티스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위험분담계약을 연장했다. 대체약제가 줄줄이 존재하는데도 재계약이 가능했던 건 보험당국이 듀피젠트만이 갖고 있는 특이점을 인정한 결과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프리필드주와 펜, 2가지 타입으로 각각 200mg과 300mg 제품이 위험분담계약(RSA)을 통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계약 유형은 환급형, 초기치료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다.

최초 등재는 2020년 1월1일에 이뤄졌는데 처음에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다가 청소년과 소아(만6세~11세)까지 투여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 위험분담계약 만료일은 작년 12월31일이었고, 건보공단과 사노피 측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최근 완료했다. 

주목할 점은 대체약제다. 듀피젠트는 JAK억제제와 국소치료제 등 대체약제가 줄줄이 약제목록에 등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은 애보트의 린버크(우파다시티닙),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만12세~만 17세 청소년은 린버크, 시빈코 ▲만6세~만11세 소아는 국소 코르티소스테로이드, 국소 칼시뉴린 저해제 등이다. 따라서 RSA 재계약을 위해서는 이들 약제와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듀피젠트의 재계약 필요성을 인정했다.

약평위는 우선 듀피젠트는 습진중증도평가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의 유의한 개선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고 했다.

다만 "대체약제 대비 투여대상의 연령범위가 더 넓으며, 심혈관계 위험인자·종양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군에도 투여할 수 있는 점, 대체약제의 심혈관계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장기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협상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듀피젠트는 건보공단 협상이 진행돼 위험분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었다. 물론 협상은 순탄치 않아서 작년 9월22일 한 차례 결렬됐고, 10월12일 재협상과 12월11일 재협상 기간 연장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뒤 2월2일 완료됐다.
 
복지부는 공단협상 결과와 관련 "표시가는 현 상한금액과 동일하나, 환급률을 조정했다"면서 "연간 재정소요금액은 총 1010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을 통해 약가인하(실제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급형, 초기치료환급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로 총액 초과 시 100% 환급해 재정을 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 표시가격은 현 상한금액인 300mg 69만6852원, 200mg 60만7976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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