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예방하려했는데...백신 투여후 연조직염 발생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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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예방하려했는데...백신 투여후 연조직염 발생 '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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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환자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 피해구제 사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했는데 뜻밖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계명대동산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1월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례를 보면 과거 병력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60대 여환자는 폐렴 예방점종을 위해 A보건소 내방, 예진 후 좌측 상완부에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폐렴백신) 62.8 ug(0.5 ml)을 1회 근육 주사했다.

투여 6일 후 발적과 통증으로 A보건소 재내방해 연조직염 의증 진단을 받고 B종합병원으로 입원해 근골격계초음파 시행, 좌측 상완부 피하 연조직의 부종 및 에코발생(lechogenicity ) 증가 소견 보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 투여해 치료했다.  입원 8일째 호전돼 퇴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 의견은 시간적 관련성의 경우 좌측 어깨 부위 잡층 후, 점종 부위의 봉종 및 발적 소견으로 의약품과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근거 문헌 등과 관련,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 접종에 따른 연조직염 유발 가능성이 국내 허가사항 내 이상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 강영병의 역학과 관리'에 따르면, 폐렴구균단백결합백신 접종 후 국소반응은 피집종자의 10~2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봤다.

아울러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진료의의 소견인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 사용에 따른 연조작염'과 의견이 일치했다. 접중 부위에 통증과 발적이 있었으며, 근골격계 초음파 시행으로 연조직염을 확인했으며 연조작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약물치료 등)는 적정했으나, 북부초음파 검사비용 등 연조직염 전단 및 치료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 투여 후 발생한 연조직염 치료를 위한 입원 진료비에 대해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비대상 백신은 대상포진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 65세 미만 폐렴구균 백신이 포함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예방접종 대상백신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퇘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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