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0.01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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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0.018%로 인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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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약 10억원 감소한 45억원 예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요율 인하로 2024년 징수액 약 10억원 감소 예상되며 0.022% 적용 시 약 55억원서 0.018% 적용 시 약 45억원이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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