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명단공표 확대...인터넷매체 의료광고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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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명단공표 확대...인터넷매체 의료광고도 심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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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폐업 시 의약품 등 처리계획 제출

3월 보건복지위 의결법률안=①의료법개정안(대안)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 범위에 명의를 빌려 개설했거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를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남인순·고영인·김성주·이종성·인재근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각각의 법률안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대상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했다. 이른바 'CSO'에 의한 리베이트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명단공표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33조2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와 위법 확정 시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4조2항),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33조8항), 명의를 대여한 경우(33조10항)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에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추가됐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의료광고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위반에 관한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심의의무 준수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게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와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자율심의기구가 신설되는 복지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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